정부의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 위헌 소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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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 위헌 소지 높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7.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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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기존 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는 신뢰보호 원칙 위배"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은 위헌 소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은 위헌 소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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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7.10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 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 조문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 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납제자연맹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하며 ▷셋째, 법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 이익을 비교해 신뢰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쟁점이 소급입법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라고 했다.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가령 2020년 7월30일 세법을 개정하고 8월 1일 이후 세법을 시행하면서 2020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맹은 "이번처럼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한동안 계속돼 아파트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규범은 국민 뿐만아니라 국가 자체도 구속된다"며 "법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돼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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