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
상태바
국민연금 추납제도,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8.26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추추납부 신청자 급증... 20년9개월치 일시납 신청하기도
최혜영 의원 "긴급한 행정조치 통해 법안 개정 이전까지 대책 마련 시급"
2020년 월별 국민연금 추납신청 현황(단위: 명, 자료=국민연금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2020년 월별 국민연금 추납신청 현황(단위: 명, 자료=국민연금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제도)가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보도 이후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8월 추납신청자 수가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8월 11일 보도 이후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943명으로 보도 이전 8월 일일평균 신청자수(778명)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그동안 8개월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A씨는 보도 다음날인 8월 12일 20년 9개월치(249개월)를 추후납부하겠다며 1억1272만원을 일시납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납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이 지난 7월 초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는커녕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개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국민연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