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5000만원 중 47.5%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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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5000만원 중 47.5%만 환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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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 기간 최대 5년에 불과해 30년 넘게 연금 부정수급하고도 5년치만 환수
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올해만 국민세금 1조5000억원 투입... 제도개선 '시급'
이채익 의원 "국방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왼쪽)은 19일 지난 5년 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5000만원 중 47.5%만 환수됐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왼쪽)은 19일 지난 5년 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5000만원 중 47.5%만 환수됐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 간 32억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환수대상액은 23억9000여 만원(76.6%), 이 중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5억4000여 만원(47.5%)밖에 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올해만 국민세금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9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은 2016년 17억여 원, 2017년 3억2000여 만원, 2018년 4억5000여 만원, 2019년 5억9000여 만원이었다. 올 들어서는 9월까지 1억9000여 만원으로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액이 32억5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대상액은 2016년 13억여 원, 2017년 3억2000여 만원, 2018년 3억4000여 만원, 2019년 3억4000여 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여만 원으로 실제 환수대상액은 24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었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5000여 만원(55.8%) △2017년 2억3000여 만원(73.4%) △2018년 1억4000여 만원(33%) △2019년 2억여 원(34.5%) △2020년 9월까지 700만원(3.6%)으로 5년 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15억4000여 만원(47.5%)에 불과했다.

최대 환수 기간에 따른 명목 환수율도 61.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수급 사례는 지난 2016년 적발된 건으로 당시 A씨는 무려 25년10개월 간 B씨(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3억5000여 만원의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반면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 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한 30년10개월 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한 C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여 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늦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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