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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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받는 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2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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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 구체화, 사학의 감사 거부·방해 시 처벌 내용 담겨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3일 초중고 사립학교 감사 강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3일 초중고 사립학교 감사 강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 초·중·고 사립학교의 경우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24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
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비리를 밝혀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김진애·남인순·류호정·맹성규·박성준·송재호·양정숙·오영환·용혜인·주철현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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