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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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6.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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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접종 배지 제공 및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면제 가능
중앙선관위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선관위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선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및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정부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한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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