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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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입니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6.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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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논 농어촌공사에 정상 위탁... 권익위 조사결과 정면 반박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성 없어... "무리한 의혹 제기로 30만 시민 명예 실추"
국민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확인돼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확인돼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확인돼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은 10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냐"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면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억울해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수흥 의원은 "권익위 측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부실한 조사로 시민의 대표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사로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 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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