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이후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2조42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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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 이후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2조4212억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9.2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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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은 23.1% 불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통한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윤준병 의원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 지급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고용노동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 지급 현황(단위: 명, 백만원).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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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42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 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5982명, 2017년 9만2700명, 2018년 9만2376명, 2019년 10만85명 2020년 11만177명이었다. 올 들어서는 6월 말까지 5만1362에게 지급해 최근 6년 샄 모두 54만268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1000만원, 2017년 3724억2100만원, 2018년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80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79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도산 사실 인정 등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일반체당금제도)'는 2016년 이후 올 6월까지 15만1804명에게 9845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액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제도(소액체당금제도)'는 같은 기간 39만878명에게 1조436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2851명에게 9105억8000만원이 지급돼 금액 기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인 이하' 6107억1200만원(17만2499명), '4인 이상~9인 이하' 4046억1500만원(9만4558명) 순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 대지급금의 79.5%(1조9259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점은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2000만원만이 회수됐다.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5000만원 중 83억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다. 이어 "5인 이상~9인 이하' 19.5%(4046억1500만원 중 790억4400만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 20.1%(2570억300만원 중 516억8100만원 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들이 체불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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