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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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은 전직 이사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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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4연임 제한 피해 '상근이사'제 도입해 선거 없이 장기집권
이영 의원, 이사장 연임제한, 상근이사 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 주문
국회 행행안전위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이 전직 이사장 출신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장 연임제한, 상근이사 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행안전위 국민의힘 이영 의원(가운데)은 1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0명 중 4명이 전직 이사장 출신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장 연임제한, 상근이사 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들이 3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선거 없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상근이사 수는 136명, 그 가운데 전직 이사장이 54명(39.7%)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상임이사 10명 가운데 4명은 이사장직을 3연임하다 4연임 제한에 걸려 상임이사로 보직을 갈아탔다는 얘기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최대 3연임(12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제20조)하고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이사를 두도록(제18조) 하고 있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이사장 3연임 임기가 끝날 무렵 정관을 고쳐 이사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이사장이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상근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이사장직보다 권력을 유지하기 쉽다. 더욱이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바지사장'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본디 새마을금고 상근이사는 중앙회,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임명하며 선출직인 이사직과 다르게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직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는 상근이사제 도입 관련 정관변경을 위해 대의원 투표 때 기권표를 찬성으로 처리해 조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당 지자체의 인가까지 받았다.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의 상근이사직 임명 현황(2021.9.27. 현재). (자료=행정안전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의 상근이사직 임명 현황(2021.9.27. 현재).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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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이사장 투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근이사제를 통해 장기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입법의 맹점이다.

이영 의원은 "이사장들이 상근이사제를 악용해 선거 없는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영 부실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에 이사장 연임제한, 상근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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