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차계약의 40%가 반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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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차계약의 40%가 반전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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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약 40%가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낀 '반전세' 형태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록 건수 총 3만3435건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 건수는 1만3099건으로 전체 39.2%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10건 중 거의 4건이 반전세 형태인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당 기간 반전세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2020년 32.9%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이다.

20~30% 수준의 반전세 비중이 40%까지 상승한 것은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품귀로 신규 계약이 어렵고, 단기간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상승된 차임을 월세로 돌려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반전세는 전세의 월세화로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더해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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