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3일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백화점과 마트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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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3일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백화점과 마트도 못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31 08:55
  • 수정 2021.12.3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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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내년 1월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출입명부 시스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날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대상도 강화되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이달 말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중 65.3%가 3차 접종을 받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중 85.1%가 3차 접종에 참여했는데,연령별로는 70대 90.5, 80대 이상 89.2%, 60대는 81%다.

정부는 고령층을 배려해 12월 한 달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실시 기간으로 정했다.

고령층은 별도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3차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12월1일 14.7%에서 30일 74.7%까지 증가했다. 확진자 중 고령층 비율도 동 기간 35.4%에서 20.2%로 줄었다.

정부의 고령층 3차 접종자 328만여명 대상 분석 결과 3차 접종군은 3차 미접종군보다 감염 발생률이 2.4배 낮았다.

접종 집중실시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고령층도 1월1일부터는 사전예약을 통해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본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대리 예약이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예약도 역시 가능하다.

1월부터느 백신 배송기간을 고려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은 31일까지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달라라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국민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 이전에 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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