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룸메이트 못먹게하고 때려 숨지게한 20대 남성 징역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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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룸메이트 못먹게하고 때려 숨지게한 20대 남성 징역16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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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경 세종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씨(사망 당시 27세)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 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함께 살았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생활 태도가 불만이라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방안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해 B 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는 주먹과 둔기 등으로 B 씨를 수십 차례 때리거나 발로 밟았다. B 씨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이틀간 방치됐다가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B 씨는 사망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키 165㎝에 몸무게 38㎏밖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키 176㎝에 체중 120㎏으로, 자신보다 체격이 훨씬 작은 B 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개월 동안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 사람과 함께 살았던 C 씨(40)는 B 씨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쓰러진 사실까지 알았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해 "살인 행위를 방조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A 씨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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