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지난해 740명, 징계는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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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지난해 740명, 징계는 44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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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6월까지 지방공무원 1789명 적발... 83명 징계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13명 적발해 8명 중징계와 큰 '대조'
김용판 의원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행위는 단호한 처벌 필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5일 2018년~2022년 6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고 징계는 83명에 그쳤다며 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5일 2018년~2022년 6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고 징계는 83명에 그쳤다며 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에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수당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른다. 이들로부터 약 2억1176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군 △△△△과 000(7급)은 2021년 1~10월 중 휴일에 자신의 근무지인 ▷▷면 문화체육첸터에는 출근하지 않고 자택과 가까운 군청사(▲▲읍 소재)에 들러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3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191만7000원을 부정수령했다.

이에 행안부는 000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575만원의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내렸다.

또 □□시 △△군 0000과 ▽▽▽(8급)은 2021년 8~10월 중 퇴근 후 사적 용무를 본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사에 복귀해 퇴근을 지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90만4000원을 부정수령했다.

행안부에 ▽▽▽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271만4000원의 환수 및 가산징수를 했다.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처벌 수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자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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