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오23운동본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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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오23운동본부' 공식 출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11.1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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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신당역 참사, 폭우 참사, 이태원 참사···. 서울시민의 안전이 이미 풍전등화 방증
시민 안전 외주화 비판... "말로만 무한책임하지 말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라"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23운동본부'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너머서울)copyright 데일리중앙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23운동본부'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너머서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오23운동본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23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 안전이 사망했다"며 "말로만 '무한책임' 하지 말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정이 시작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 시장은 줄곧 약자와의 동행을 말해왔지만 서울시는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반노동·반시민·반인권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23운동본부는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서울시정은 안전을 외주화하고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젠더폭력을 방치했으며 안전 문제에 사람이 아닌 시설예산만 투입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신당역 참사, 폭우 참사, 이태원 참사···. 오세훈 시정 아래 일어난 사건들을 거론하며 이는 서울 시민의 안전이 이미 풍전등화에 처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외주화하는 방식을 통해 서울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도 오세훈 시정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3조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너머서울이 제안한 (가칭)오23운동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오세훈 시정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오23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먼저 '비용' 때문에 배제된 시민의 '안전'을 되찾기 위해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당장 공공돌봄서비스 축소와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계획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23운동본부는 또 '독선과 불통'에 빠진 시정이 시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노동, 복지, 주민자치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통폐합, 민간 위탁 사업 축소 철폐 등 오세훈 시정의 독단적 행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오23운동본부는 다음으로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끝으로 "이제 우리는 오세훈식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과 거짓 '무한책임'을 끝장내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그 일선에 섰다"며 "오세훈의 반시민 반노동 반인권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운동 개정에 결의를 다지며 오23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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