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직장 상사 갑질 다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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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협 직장 상사 갑질 다수 드러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2.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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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갑질한 사실이 탄로났다. 이들은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고,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를 하고 등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

직원의 부모님에게 전화해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진행됐다. 이번 감독은 새마을금고 37개소와 신협 23개소 등 총 60개소가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다.

감독 대상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도 확인도 됐다.

먼저 고용부는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 등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발언도 서슴없었다. 또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있었다.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했다. 남성 직원에서는 1년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고, 세대주에 해당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그 외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로는 직장상사 대학원 레포트 및 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명 퇴사 종용,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 중소금융기관 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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