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및 투표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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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및 투표소 확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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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37곳 확정하고 선거인 3만7205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및 투표소를 확정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27일 시작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및 투표소를 확정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27일 시작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37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3만7205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투표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인천 지역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3만7205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2만2411명으로 가장 많고 수협 9187명, 산림조합 5607명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 2만4790명(66%), 여성 1만2365명(33%), 법인 50곳(1%)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특별투표소는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6개 지역에 설치된다. 투표 시간은 낮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은 일반투표소에서 일반 조합원의 투표가 끝난 오후 5시 이후 투표를 하면 된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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