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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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전 대책 추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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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 공식 출범
7.17~28, 일산동구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
고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시 관계자와 변호사, 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시 관계자와 변호사, 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는 급증하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을 출범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은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구청 시민봉사과 등 시 관계자와 변호사, 중개사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전세피해 대응 정책 수립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외기관 협업 추진 ▲전세피해 지원제도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4일 "고양시 변호사회, 공인중개사회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문가 법률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토·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주민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택 방문 서비스(사전 예약 필요)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가 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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