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자체 수유시설 관리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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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자체 수유시설 관리 미흡 지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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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유시설 관리규정 표준가이드라인 준수해야
김경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시 지자체 수유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경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경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시 지자체 수유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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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경 의원은  25일 "지자체 의무 공공 수유실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 및 관람장(1000㎡ 이상), 전시장 및 동·식물원,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수유실 등 임산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에 따라 시설현황·환경·청결도 등을 조사하는데 시설은 대체로 전년 상태 유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에는 모두 19개의 수유시설이 있는데 공공기관(도서관, 공원, 종합체육센터)과 청사(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7곳을 찾아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유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위치를 표시·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7곳 가운데 건물 입구와 층별 안내도에 수유시설을 표시한 곳은 없었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수유실은 소파, 탁자, 손 소독제, 기저귀 교환대, 가림막(파티션)이 필수이며 공기청정기와 유축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7곳 가운데 이를 모두 갖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모두 사용기한이 지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2년 연속 실태 조사 시설의 경우 일부 개선이 있으나 일반 시설 평균보다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전년 대비 미개선 부분도 확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 의원은 "대부분의 시설이 가이드라인 권장 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 미흡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보다 양호 부분의 상태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해마다 실시돼 올해로 6년째다.

김 의원은 "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새로 설치되는 곳들을 우선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기에 더욱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수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금 수유시설은 자녀양육의 첫 걸음인 만큼 수유시설의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저출산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산모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유할 수 있도록 수유시설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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