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단이 발주한 공사 계약보증금 반환 조항, 서울시 기준과 달라
물재생센터 저류조 준설공사 때 추가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물재생센터 저류조 준설공사 때 추가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춘곤 의원은 지난 7일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고 발주된 계약문서가 서울시 계약기준과 다르다며 불공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 공사의 계약문서에서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서울시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규정과 큰 차이가 있다며 불공정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물재생센터가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저류조 준설공사 때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저류조 준설공사 시 기존의 하수처리 중 발생하는 악취에 준설에 따른 악취가 더해져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 특성상 유해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작업 중 충분한 유해가스 점검 뒤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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