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1%)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이는 남성(3.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다. "여자가 이래선 안돼" 등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들어봤다는 여성 직장인도 45.1%을 차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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