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SKT·KT 동의, 대출광고 문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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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SKT·KT 동의, 대출광고 문자 폭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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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임의로 가입자 통신신용등급 나눠 저축은행 대신 대출광고 뿌려
'어쩐지 대출 문자 계속 오더라'... SKT·KT 연매출 각각 약 11억원
정필모 의원 "고객정보 선별해 대출광고... 방통위 실태점검 나서야"
SKT 발송 광고대행 문자. (재구성=정필모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SKT 발송 광고대행 문자. (재구성=정필모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T는 연간 11억여 원, KT도 연간 10억원 넘는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 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 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 "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 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통사가)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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