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토교통부 승인없이 3년 넘게 제멋대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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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국토교통부 승인없이 3년 넘게 제멋대로 제도 시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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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약 4년간 국토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운영
2016년 6월 국토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 통보받고도 무시
최인호 "HUG가 국토부의 보완 요청받고도 멋대로 제도 운영한 건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3년 넘게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을 제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3년 넘게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을 제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9일 "HUG가 국토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9일 "HUG가 국토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HUG는 이처럼 국토부 승인 없이 3년 넘게 제멋대로 제도 시행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19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 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HUG는 이를 무시하고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5년 11월 HUG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고치고 국토교통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사실상 국토부가 HUG의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한 것이다. 하지만 HUG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넘게 제도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조746억원이고 이 가운데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억원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낼 필요가 없었던 보증료 3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교통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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