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상속증여세, 이념 아닌 실용적으로 개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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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상속증여세, 이념 아닌 실용적으로 개선 논의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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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황희 의원 등과 함께 상속·부동산과세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황희 "상속세 개편 통해 세수확보 늘리고 기업성장 환경 조성해야"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위)과 황희 국회의원(가운데)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위)과 황희 국회의원(가운데)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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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개선을 기업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황희 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한다"면서 "이 중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부동산세제 개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상속세의 기업 최대주주 20% 할증을 너무 징벌적으로 보면 안 되고 부의 세습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경영권 승계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한 번에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 순서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희 의원은 "상속세로 기업 성장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을 주장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늘리고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면서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원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원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민주당 박광온·박찬대·임오경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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