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생활밀착형 민생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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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생활밀착형 민생 4법' 대표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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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한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도시 소음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음란광고, 고리사채 등 불법 전단지 근절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6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 등 '생활밀착형 민생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6일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 등 '생활밀착형 민생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 등 '생활밀착형 민생 4법'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의 가정에 동작감지 등의 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해 고독사, 화재, 질병,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자도 독거노인에서 노인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고립감을 겪으며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중독(게임, 악물, 알코올, 도박 등)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서울과 같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지역의 공장, 철도, 공사 현장, 도로 등 다양한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접해 있는 공동주택과 학교,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파악해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계획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소음 문제를 개선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저녁이나 주말 등 행정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길거리에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음란광고, 고리사채 등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 근절 법안이다. 길거리에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거나 벌금 부과 등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도록 해 전화번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이정문·박상혁·우상호·주철현·정태호·신현영·김주영·김두관·양경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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