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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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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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안)' 국회 의결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지자체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른바 '이태원 참사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최자 없는 행사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그동안 '주최 없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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