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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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0억원 부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2.1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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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연납 차량 과세 제외
고양시가 2023년 12월 자동차세 22만240건, 총 280억원을 부과했다.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납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2023년 12월 자동차세 22만240건, 총 280억원을 부과했다.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납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2023년 12월 자동차세 22만240건, 총 280억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부과된 세액이다.

다만 납세자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12월 자동차세 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644-4600),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3일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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