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고양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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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고양시의회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2.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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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5일 본회의서 수정·의결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하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에서 장 의원의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동 전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입법 취지다.

조례안을 심사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개발·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수정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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