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공연 후 계약 악습 방지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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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연 후 계약 악습 방지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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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업계서 계약서 쓰지 않고 공연 용역 주는 악습 없어지나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개정안 지지
지난 6월 국회 조정훈 의원실에서 이뤄진 문화예술인 간담회. 왼쪽부터 베이시스트 김유성, 음악감독 김성수, 국회의원 조정훈,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드러머 겸 교수 오종대. (사진=조정훈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6월 국회 조정훈 의원실에서 이뤄진 문화예술인 간담회. 왼쪽부터 베이시스트 김유성, 음악감독 김성수, 국회의원 조정훈,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드러머 겸 교수 오종대. (사진=조정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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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중문화예술업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이 없어질 전망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해 예술인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MZ 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변호사들의 공익활동)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고 한다.

조정훈 의원은 "유명한 예술인 분들께서도 후배들을 위해 법안 만들기에 동참해주셨다"며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가 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은 열악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얘기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조정훈 의원실에서 이뤄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참석해 법안 관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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