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이상 직원 희망퇴직, 31개월치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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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0세이상 직원 희망퇴직, 31개월치 월급 지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2.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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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을 하게 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 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72년생 이후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특히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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