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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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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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및 중도 포기자 지원나서
김규남 시의원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해 지원할 것"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 관광 활성화 등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매출 규모는 7조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 효과 역시 증가 추세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가운데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9기준) 중이다. 

이처럼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해당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때 조기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한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심리 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할 예정이다.

또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진로 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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