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상태바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1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목적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자료=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관세청이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만든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 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때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