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선진화된 재난 의료체계 위한 '재난안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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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선진화된 재난 의료체계 위한 '재난안전법' 대표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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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치료 및 건강상담 전담 주치의제 도입, 장기 코호트 조사 법적 근거 마련
"재난피해자 중심 세심한 지원체계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지원해야"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선진화된 재난 의료체계를 위한 '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재난피해자 치료 및 건강상담 전담 주치의제 도입과 장기 코호트 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선진화된 재난 의료체계를 위한 '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재난피해자 치료 및 건강상담 전담 주치의제 도입과 장기 코호트 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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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코호트(동일 집단)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화된 재난 의료체계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 대응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에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 지원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한시적 지원 체계를 꾸리는 등 안정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신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조사 연구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체계가 부재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재난 전・후 현황 비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체・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기 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해 해마다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9.11 노출 관련 질환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한다. 2015년에 2090년까지의 연구 계획이 승인됐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현장 응급구조대원, 복구 및 청소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8만6481명과 생존자 4만945명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신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크고 작은 자연재해 등 재난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라며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시간이 오래 흐른 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윤미향·정태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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