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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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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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 구성
중앙선관위는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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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 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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