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약류, 2220vial 불법 시중유통
상태바
동물용 마약류, 2220vial 불법 시중유통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7.19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진 의원, 식약청 자료 분석 결과... 전 식약청장도 고발 조치

동물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부의 최근 지도점검 결과 취급업소 10곳 가운데 2곳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됐다. 더욱이 40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가 무자격자의 중간매매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용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를 19일 분석한 결과, 동물용 마약류 취급업소 115개소 가운데 25개소(22%)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개소는 전 식약청장이 대표로 근무하는 곳으로 현재 식약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태다.

특히 부적합 업소 중 대학교 등의 실험실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연구자의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8건에 이르러 그동안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적발업소 중에는 정부로부터 마약류 취급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업소도 포함됐다. 무자격자인 ㅂ회사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132명의 수의사가 무더기로 관할 검찰청에 기소됐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 마약류 취급량은 무려 2220vial(ml)로 성인(60kg) 기준으로 최대 444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현행법에 의해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동물원에 대한 특별조사도 병행 실시됐다. 실시 결과,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ㅇ동물원과,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ㅈ동물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무원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원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모든 동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동물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를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또는 적발 시 다른 기관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식약청의 즉각적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해당기관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자와 기관에 대해 처벌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약류 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약류예방교육 지원 전문인력 확충, 예방교육 실시, 유해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