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해당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7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규정된 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은 국가 기관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제외돼 왔다.
박 의원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도 임기 개시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정례화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정치인들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 파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정치인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의식 전환과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진·정동영·류근찬·권영길·김정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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