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고 이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현동 내정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인 1993년 2월 24일 성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 제목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이다.
그러나 이 내정자의 이 논문은 다른 이아무개씨의 1992년 8월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희 대표는 "이 내정자의 논문은 'Ⅴ. 2.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이모씨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갖다 썼다"며 "또 'Ⅵ. 결론' 부분 3쪽 중 1쪽도 이모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내정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이외에 98%를 이아무개씨의 원문 그대로를 베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1/3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내정자의 표절은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더구나 이모씨의 논문을 각주에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 'Ⅰ.1. 연구의 목적'에서 한 문단, 'Ⅰ.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쪽 반 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신아무개씨의 1992년 2월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 특히 신씨의 논문을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베꼈다.
이 내정자는 특히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자신이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한 논문 작성 규칙을 위반해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내정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이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