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부에 항소심 기일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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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재판부에 항소심 기일지정 신청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8.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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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정치자금법 사건과 분리 심리" 요구... 검찰의 '병합심리' 반박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데일리중앙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31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 일정을 빨리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명숙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미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한명숙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관련한 건은 이미 항소심에 계속중일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로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지 않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상당기간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가 원심에서 무죄 판결를 받은 것으로, 내용적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실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는 것은 한 전 총리가 반복된 부패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법률적인 사고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기 어려운 한명숙 전 총리의 상황을 고려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
하다며 이를 공판 진행에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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