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회의원, 연내 헌정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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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회의원, 연내 헌정회법 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9.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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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보조금 용도 엄격 제한... 원로회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 차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헌정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뤄진 대한민국헌정회에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월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지난 2월 통과됐지만 국회의원들 자신의 밥그릇에 관한 것이어서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다가 최근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당시 개정안은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찬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해 헌정회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100억원이 넘는 돈이 법적 근거도 없이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급됐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이를 대체할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며 "민주노동당만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반성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헌정회 보조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 헌정회 연로회원들에게 평생 용돈 형식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지난 2월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해, 연로회원 지원금이 명목을 달리한 형태로 지급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 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제2조의2 연로회원 지원금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고쳤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헌정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이정희 의원은 헌정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 5명 모두와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민주당 김진애·최문순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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