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정희 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8.30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최근 헌정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은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헌정회에 가입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연로 회원에게 국가예산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연로 회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등 헌정회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본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헌정회 예산 심의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 발의는 10인 이상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가능하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