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참여연대, 추병직오세훈안상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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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참여연대, 추병직오세훈안상수 검찰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9.06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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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위반 및 국가·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진호 변호사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성진·권태균 전 조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사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윤용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성진·권태균 전 조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진호 변호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8.15 건설업체 특별조치는 사면법을 위한반 대형건설업체 특혜조치였다"며 5명에 대한 검찰 고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추병직 전 장관에 대해 "사면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진·권태균 전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로, 오세훈 시장과 안상수 전 시장은 지방게약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원일 의원은 "추병직 전 장관은 2006년 참여정부가 실시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일부사면법에 위배됨에도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들까지 부당하게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원일 국회의원이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2006년 8월 15일 당시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142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비롯한 5288명과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들에게 특별(사면)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건교부는 시행지침을 통해 "건설관련업체들에 대한 특별조치는 특별사면 절차에 따라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또 김성진·권태균·오세훈·안상수 등에 대해서도 "일찰담합행위가 밝혀진 건설업체들에 대해 국가계약버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제한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 자치단체들은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당 건설업체들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고발인들은 이날 중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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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 2010-09-07 01:37:58
그놈이 그놈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