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던 현행 수급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 책정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최영희 의원은 "현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최초 법 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09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규로 수급 신청을 한 가구는 29만7182가구이며, 이 가운데 탈락 가구는 9만7474가구로 32.8%에 이른다. 탈락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는 3만1856가구로 32.7%에 이르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
최 의원은 "지난 7월 최저생계비 1일 체험을 끝내면서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풀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진짜 친 서민 정책을 위해 당론 추진과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빈곤 문제와 관련해 2009년 11월 유엔(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의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최 의원은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보장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