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재검토 요구
상태바
국회예산정책처,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재검토 요구
  • 윤용 기자
  • 승인 2010.09.0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RDF사업의 기대효과(2010~2020년) 비교(단위 : 억원).
ⓒ 데일리중앙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에너지화(RDF)사업이 사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은 2013년까지 34개 시설확충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총 44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는 2010년에 527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323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8일 펴낸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평가 결과, 정부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추정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정처 이상헌 팀장은 "정부의 실행계획에서는 총 3조8299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으나 재산정 결과 기대효과가 1조91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익을 과다 추정하거나 비용 누락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도 오류를 드러냈다. 

이 팀장은 "'부산시RDF시설 적격성조사'의 경우 대체매립장건설 편익을 약 5.4배 과다 산정하고 잔재물 및 소각재 매립 비용 311억원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어 없다는 것이다.

RDF(Refuse Derived Fuel)는 폐기물로부터 기연성분(종이, 목재, 비닐·플라스틱류)을 선별·분리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따라서 국회예정처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재검토를 제언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뒤 단계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