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상민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박상민씨의 차량은 책임보험엔 가입했으나 종합보험에는 들지 않은 상태였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전아무개(47)씨와 승객 김아무개(39·여)씨가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6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박상민씨는 운전기사 전씨와는 합의했지만 승객 김씨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김씨가 사고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9월 2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무보험 교통사고)로 박상민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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