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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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실형 확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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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
ⓒ 데일리중앙
아파트 분양가 승인 청탁과 함께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9일 대법원의 실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임 의원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서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4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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