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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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9.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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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9일 정부가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가 택시, 버스 및 화물 운수업계의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 비용 3118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따라서 앞으로 운수업계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장치 부착 비용으로 인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의 요금 인상 요인이 제거되어 서민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설치 비용은 운수사업자에게 전액 떠넘김으로써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교통안전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정희수, 백재현, 김진표, 이미경, 고승덕, 홍영표, 박주선, 김진애, 유성엽, 김재윤, 전혜숙, 박선숙, 조영택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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