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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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 윤용 기자
  • 승인 2010.09.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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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책임으로 공연 취소시 '입장권 비용+10%' 환불... 소비자 보호 확대

▲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음악·무용·연극·콘서트 등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예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갑자기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 막막하다. 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자의 실수로 인한 음향시스템 고장과 진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공연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10일 "예매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공연업의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때에 공연자는 입장료를 환급하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공연업자가 환급과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단지 몇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통신판매 구매시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대상에서 10만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구입비를 지불하는 공연입장권 구매 고객의 경우 법적 피해보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공연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다 부도 등을 이유로 잠적해 행방불명될 경우 입장권을 예매한 공연소비자들은 공연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심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하고, 더하여 공연입장권 구입 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연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을 뒀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통해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이러한 법적보호장치는 앞으로 국내 공연문화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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