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3일 분석한 데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징수기간(3년)이 만료된 미납 보험료(7조1125억원)와 연체료(9959억원)는 모두 8조1174억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그밖에 현행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1조3381억원, 2007년 1조6409억원, 2008년 2조1031억원, 2009년 2조3150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이 늘어났다.
정하균 의원은 "체납 보험료를 걷지 못할 경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가입자 측면에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 납부를 독려해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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