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건물 철거 맡기겠다"... 건설업자, 6900만원 가로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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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건물 철거 맡기겠다"... 건설업자, 6900만원 가로채 구속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9.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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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행업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에게 이른바 '장영자 건물' 철거를 맡기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평소 안면이 있던 철거업자에게 '장영자 건물'의 철거를 맡기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 시행업자 황아무개(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8년 7월 23일 울산 북구 명촌동의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이 업체 사장 나아무개(48)씨에게 부산에 있는 '장영자 건물'의 철거를 맡기겠다고 속여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구 범일동의 일명 '장영자 건물'은 사채업계의 큰손 장영자씨가 건설하던 중 1990년 부도난 건물이다. 지금은 서울의 D건설업체가 소유주로 돼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 결과 사업 일로 아는 사이인 나씨에게 접근해 이 건물의 소유권을 D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며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고 나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씨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문을 통해 붙잡았으며 달아난 공범 김아무개(75)씨를 쫓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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