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모두 적법하게 취업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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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모두 적법하게 취업했다" 해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9.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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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퇴직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유관기관에 1년 이내에 재취업해 직자윤리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관세청 감사관실은 29일 해명자료를 내어 "관세청․조달청 퇴직자들의 98.6%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1년 이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전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관세청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감사관실 강부신 사무관은 해명자료를 통해 "관세청은 2008~2009년 퇴직자 191명 중 유관기관 취업자는 25명이며,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적법하게 취업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 시행령 제33조)에서는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동 기업체가 가입한 협회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강 사무관은 "취업자 중 21명이 취업한 업체(협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이 아니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나머지 4명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대로 '업무 관련성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확인을 받아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하는 직원이 없도록 심사․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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