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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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 윤용 기자
  • 승인 2010.11.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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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펴내... 범죄예방 효과 극대회 제언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 관리 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펴낸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소년법을 고쳐 현재 정부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운데 5개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부산대안교육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닌 6호처분 수탁기관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규범 박사가 공동으로 조사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
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 요보호아동과 처분을 받아 수탁되는 아동이 혼재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또래 집단과의 동질감이 중요시되는 인성발달 시기에 혼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반 소년들에게 범죄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분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교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6호처분을 받은 아동들은 성별, 범죄 성향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에서 교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탁기관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적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소년보호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정 프로그램을 세분화 ·전문화해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 및 교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구분한 후 이들에게 각각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정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수탁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고, 소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행 소년들이 그대도 잠재적 범죄자로 성장하느냐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정부가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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