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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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11.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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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및 처벌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업 등록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각각 강화했다.

2010년 5월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0.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10명 가운데 9명 가량(89.7%)인 16만2000명이 여성이고, 결혼이민자가 현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가 25.1%로 가장 높다.

이처럼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속성으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선교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홀로 베트남에 다녀왔다.

사흘 동안 베트남에 머물면서 보고 듣도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그때 나온 내용을 토대로 법안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고.

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법안 통과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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